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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호 변호사, "사기를 당했다면(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통계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사기죄이다.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사기죄 발생 비율은 매우 높다. 필자는 변호사 업무상 많은 사기죄 피해사건들을 대리하거나 자문한 바 있고, 주변 지인들이 사기 피해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것도 종종 목격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3회에 걸쳐서 사기죄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 중에서 일반인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될만한 실무상 중요 쟁점 6가지를 살펴보겠다.   쟁점1.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사람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사기가 성립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법문과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이론상, 판례상 사기죄의 성립요건, 즉 구성요건은 (1) 기망행위의 존재, (2) 피기망자의 착오, (3) 처분행위, (4) 재산상 손해 발생이다. 이를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신의칙에 반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기망행위), (2) 이로 인해 인식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착오), (3)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처분행위), (4)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가치가 감소해야 한다(재산적 손해).   이중에서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요건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기망행위는 명시적일 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되고, 작위나 심지어 부작위의 경우도 인정되어 그 수단이나 행위 방식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측 사정이 아니라 피고소인 측 사정이므로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주로 피고소인이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쟁점2.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쟁점1.에서 정리한 네 가지 구성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징표는 과연 처분행위, 즉 돈을 지급할 당시에 피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편취의 범의(기망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판례만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침으로 삼기는 어렵다. 실무적으로 피고소인의 주관적 사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하여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설사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다투어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다음으로 가장 흔한 유형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을 교부했다면, 어떠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서 등 문서를 남기는 경우가 있고 구두로만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사기죄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기죄 형사고소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 내지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유로 무혐의로 종결된다. 심지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찾아가면, 접수하는 경찰이 '민사상 채권채무관계 문제이니 민사소송을 해라'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를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겠다. / 글 이권호 변호사본문 발췌 링크 :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Ⅰ)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9.03
이권호 변호사, "대형 참사와 개인의 형사책임"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안타까운 대형 참사들이 발생해왔다. 가까이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고통스러운 기억의 세월호 참사, 멀게는 발생해서는 안 되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및 성수대교 붕괴 참사들이 있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온 국민이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처음에는 충격이, 다음에는 유족과 함께하는 슬픔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는 분노가 이어진다. 마지막 단계의 분노 감정은 대형 참사의 사고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언론과 SNS에서는 사고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요구가 들끓게 된다. 이후에는 언론에서 형사절차 진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라도 하면, 부실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격화된다. 기소와 함께 공판절차 진행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다가 공판절차가 진행될수록 관심이 감소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가끔 보도된다.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여론의 대략적인 모습이다. 본 칼럼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 없이 대형 참사의 사고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안타까운 대형 참사들이 발생해왔다. 가까이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고통스러운 기억의 세월호 참사, 멀게는 발생해서는 안 되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및 성수대교 붕괴 참사들이 있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온 국민이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처음에는 충격이, 다음에는 유족과 함께하는 슬픔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냐는 분노가 이어진다. 마지막 단계의 분노 감정은 대형 참사의 사고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언론과 SNS에서는 사고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요구가 들끓게 된다. 이후에는 언론에서 형사절차 진행이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라도 하면, 부실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질타하는 비난 여론이 격화된다. 기소와 함께 공판절차 진행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다가 공판절차가 진행될수록 관심이 감소하고, 이후 법원의 판결이 가끔 보도된다.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여론의 대략적인 모습이다. 본 칼럼에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 없이 대형 참사의 사고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들의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형사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글 이권호 변호사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대형 참사와 개인의 형사책임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8.31
이권호 변호사,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인공지능(AI)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 유통, 의료, 교육, 금융뿐 아니라 법률 분야에서도 이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확대와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가공, 저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개인의 검색 기록, 구매 상품 내역, 사용 앱, 방문 웹사이트, 핸드폰 번호,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건강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걸음 수, 소모 칼로리, 체중, 심박수 등 개인의 신체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정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기록 내역 혹은 지문, 홍채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도 있다.필자는 최근 미아나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진, 인상착의 등을 기반으로 CCTV를 검색하여 이동경로를 찾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면, 지금처럼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많은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공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실종이나 납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공익적 차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일종의 연기자로서 CCTV 영상에 찍히도록 하고, 각 연기자의 얼굴, 걸음걸이,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야 한다.이는 개인의 초상에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만 문제 되는 법적 이슈들이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 관리, 보관, 파기 단계에서는 단계별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도 이처럼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들이 생기는데, 챗 지피티(Chat GPT), Bing이나 최근 구글이 공개한 바드(Bard)와 같은 초거대 생성형 언어 모델 유형의 인공지능은 훨씬 더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를 제기한다. 그런데 과연 초거대 생성형 언어 모델 유형의 인공지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이러한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이탈리아는 챗 지피티(Chat GPT)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챗 지피티(Chat GPT)가 대규모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수집과 처리를 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연령 확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EU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고, 2023. 3. 30. 챗 지피티(Chat GPT)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결정은 다소 과격하지만,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 향후 챗 지피티(Chat GPT)와 같은 혁신적인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각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 형태의 서비스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부득이 제공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일상이자 현실로 다가왔다. 만약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이자 감시자인 인공지능을 맞이하는 비극을 만나게 될 것이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6.01
이권호 변호사,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본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Ⅱ)"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부동산 분양계약의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양계약 해제 분쟁을 수분양자 입장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분양계약 해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을 해제당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다.전자의 경우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분양계약 해제는 당연히 인정된다. 실무상 수분양자의 계약금 몰취 내지 중도금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주로 다투어진다.이에 비해 후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분쟁이 발생한다. 그 유형을 분류해보면, (1)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분양대상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 경우, (3) 분양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분양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수분양자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다른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 업종제한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분양대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등 여러 분쟁 유형이 있다. 본 칼럼에서는 지면 관계상 가장 빈번하다고 할 수 있는 (1) 유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분양자가 약정한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유형의 분쟁은 흔히 발생한다. 특히 근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물이 원래 약정된 기일에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수분양자는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믿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지만, 입주예정일이 지연되면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이때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해제 자체는 큰 어려움 없이 인정될 수 있다.그런데 문제는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예정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분양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완공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최고 행위가 꼭 필요하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증명 통지서로 명확하게 최고를 하는 것이 권고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은 분양계약 당사자가 예상하고 있었던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건물의 규모와 용도,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 못해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송에서 수분양자는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분양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 내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약금 약정을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분양자는 이러한 위약금 약정에 기한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에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통상적인 위약금 청구사건에서는 법원이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분양자가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대부분 위약금을 감액하지 않고 위약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로서는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이 지연된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신 있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중도금대출약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분양 실무상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납부하는 대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서 금융기관이 직접 분양자 측에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입주예정일 혹은 입주일 이전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분양자 측에서 대납한다. 중도금대출약정은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대출약정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수분양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또한 최근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대납이자에 대한 이자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이 아니라 분양자가 대납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10 판결). 이와 같이 중도금대출약정과 관련해서는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법리가 존재하므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중도금대출약정에 따른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본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Ⅱ)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8.03
이권호 변호사,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본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Ⅰ)"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부동산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수분양자 외에 시행사, 시공사, PF 대주(금융기관), 분양대행업체, 신탁회사, 중도금대출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므로, 법률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시행사, 신탁회사 등 분양자 측은 상당한 경제적 지위, 기술, 정보, 협상력을 갖고 있음에 비하여 수분양자는 일개 개인인 경우가 많아서 분양자 측에 비하여 대단히 열악한 지위를 갖고 있다. 수분양자는 분양자 측에서 제시한 정형화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우리나라 분양 실무상 선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분양자는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완공과 실제 입주 시점까지 장기간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분양계약 당사자 확정이 문제 된다.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거나 분양계약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상 분양자를 신탁회사나 시공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분양계약의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사이다. 수분양자는 인지도 높은 시공사를 분양계약의 분양자로 인식하거나, 널리 알려진 신탁회사가 분양자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착오는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분양계약 당사자로 들어가는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분양계약서에 시공사가 공사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책임준공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사가 공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이지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근래 분양계약서에 신탁회사가 계약당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회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신탁회사가 대리사무 수탁자인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신탁회사가 대리사무 수탁자인 경우에는 시행사를 위하여 분양계약 관리 및 분양대금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대리사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분양자가 아니고 시행사가 여전히 분양자이다. 반면에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의 한 유형으로서 시행사가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사업부지의 소유권,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및 설계 등 시행사업과 관련한 계약자 지위를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의 분양자가 된다. 근래 관리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개발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영세한 시행사의 부도 위험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분리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인허가 명의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시행사가 이중분양을 하거나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필자가 시공사나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때 원고인 수분양자가 시공사와 신탁회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수분양자는 뒤늦게 시행사가 분양자임을 알게 된 후 소송에서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시행사의 분양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는 묵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판례상 이러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배척되었다.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사는 무자력이거나 심지어 이미 부도 상태인 경우도 있어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이러한 분양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적 문제를 고려하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분양 실무는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대행사나 그 직원이 분양자가 시행사인지 아니면 시공사 혹은 신탁회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분양광고를 할 때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는 크게 표시하여 시공사를 부각시키지만, 시행사는 작게 표시하여 개인인 수분양자들은 시공사를 분양자로 착각하거나 심지어 시행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 분양대행사의 설명이나 분양광고만을 믿지 말고,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본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Ⅰ)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7.18
이아영 변호사, ICT R&D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위촉
우리 법인 이아영 변호사는 2022. 6. 20.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에 의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평가단은 연구 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에 대하여 귀책 사유에 따른 제재 대상을 선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 유무 등을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제재 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련 기사 링크 :ICT 국가 R&D 위법행위 손본다”"“ICT 국가 R&D 위법행위 손본다”"-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ICT R&D 위반행위 따지는 IITP 제재처분평가단 출범ICT R&D 위반행위 따지는 IITP 제재처분평가단 출범 - IT조선 > 기업 > 종합 (chosun.com) 
2023.07.11
이권호 변호사, "중재절차의 매력"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인공지능(AI)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제조, 유통, 의료, 교육, 금융뿐 아니라 법률 분야에서도 이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확대와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가공, 저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에는 개인의 검색 기록, 구매 상품 내역, 사용 앱, 방문 웹사이트, 핸드폰 번호,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건강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걸음 수, 소모 칼로리, 체중, 심박수 등 개인의 신체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정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의료기록 내역 혹은 지문, 홍채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도 있다.필자는 최근 미아나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진, 인상착의 등을 기반으로 CCTV를 검색하여 이동경로를 찾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되면, 지금처럼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많은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공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실종이나 납치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공익적 차원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 특히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적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이 일종의 연기자로서 CCTV 영상에 찍히도록 하고, 각 연기자의 얼굴, 걸음걸이,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야 한다.이는 개인의 초상에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이러한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만 문제 되는 법적 이슈들이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 관리, 보관, 파기 단계에서는 단계별로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도 이처럼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들이 생기는데, 챗 지피티(Chat GPT), Bing이나 최근 구글이 공개한 바드(Bard)와 같은 초거대 생성형 언어 모델 유형의 인공지능은 훨씬 더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슈를 제기한다. 그런데 과연 초거대 생성형 언어 모델 유형의 인공지능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이러한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이탈리아는 챗 지피티(Chat GPT)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은 챗 지피티(Chat GPT)가 대규모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수집과 처리를 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연령 확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EU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고, 2023. 3. 30. 챗 지피티(Chat GPT)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결정은 다소 과격하지만,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한 개인정보 주체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 향후 챗 지피티(Chat GPT)와 같은 혁신적인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각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대응과 별개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각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 형태의 서비스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부득이 제공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일상이자 현실로 다가왔다. 만약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이자 감시자인 인공지능을 맞이하는 비극을 만나게 될 것이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중재절차의 매력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6.16
이권호 변호사, "챗 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Ⅲ)"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지난 1회 칼럼에서는 챗 지피티 및 그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살펴보고, 2회 칼럼에서 챗 지피티의 저작권침해 문제를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관점에서 검토해보았다. 본 칼럼에서는 챗 지피티의 저작권법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챗 지피티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면책 여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첫 번째는 챗 지피티 이용약관을 검토해야 한다. 2023. 3. 14.자 이용약관(terms of use) 제2조 (c)항 (ⅰ)호는 사용자는 챗 지피티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악용,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자체는 일견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챗 지피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Open AI사는 이 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는 사용자의 책임이지 Open AI사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이용약관 제3조 (a)항은 사용자의 입력물과 출력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모든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챗 지피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는 권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2회 칼럼에서 살펴본 여러 저작재산권과 저작권인격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Open AI사가 아니라 사용자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용약관 제7조에서 더 심각해진다. 이용약관 제7조 (a)항은 사용자의 챗 지피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Open AI사를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약관 제7조 (b)항은 Open AI사가 챗 지피티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용약관 제7조 (c)항은 Open AI사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일견 챗 지피티의 이용약관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 조항은 금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본 칼럼에서는 더 깊이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이용약관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의견이나 학술적 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이에 대한 법리적 연구가 필요하다.두 번째 면책을 위한 검토 사항은 이른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이다.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법리는 미국의 보통법(common law)상 형평법(equity law) 원리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공정이용 법리는 저작권법의 적용이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타인의 창작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유용한 창작물의 생산 배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면책시키는 법리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유사한 저작권법 제35조의 5를 2011년에 도입되었다.저작권법 제35조의 5가 면책 사유를 넓게 규정함에 따라 이 조항은 포괄적인 면책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조문 내용을 보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내지,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조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챗 지피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을 때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챗 지피티는 이제 막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챗 지피티가 비록 상업적 이용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챗 지피티가 생성하는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없거나 원저작물과는 다른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여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성격과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이용 법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챗 지피티 서비스는 미증유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어문저작물 창작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과 이익을 심대하게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챗 지피티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기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추후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법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챗 지피티와 같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입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령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공, 창작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으로 3편에 걸친 챗 지피티와 저작권에 대한 칼럼을 마무리하겠다. /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 발췌 링크: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챗 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Ⅲ)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5.16
이권호 변호사,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Ⅱ)" 머니투데이 칼럼 기고
전회 칼럼에서는 챗지피티(Chat GPT)의 저작권 인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챗지피티(Chat GPT)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 문제는 현재 세간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는지를 정치하게 분류하여 검토해야 한다. 저작재산권 측면에서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고, 저작인격권 측면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챗지피티(Chat GPT)는 학습과정에서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 복제가 일어난다. 챗지피티(Chat GPT)는 인간과 유사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 방식으로 수백 기가바이트의 텍스트에 대한 훈련을 거쳤다고 한다. 또한 RLHF(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는 강화학습 방법을 통하여 채택하여 챗지피티(Chat GPT)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물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복제가 발생한다. 챗지피티(Chat GPT)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저작권법 제35조의 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챗지피티(Chat GPT) 학습과정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저작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복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일시적 복제라고 할지라도 학습데이터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35조의 2에 기한 면책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2차적저작물 작성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2조).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을 의미하고, 원저작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새로운 저작물로서 인정된다. 챗지피티(Chat GPT)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해 내는데, 형성된 텍스트가 학습된 텍스트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인공지능과 관련한 분쟁 상황에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챗지피티(Chat GPT)에 대한 소송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드저니에 대한 소송(Andersen et al v. Stability AI, Midjourney), 스태빌리티에 대한 소송(Getty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Inc.), 깃허브에 대한 소송(DOE 1 et al v. GitHub Inc. et al)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다투어지고 있다.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Open AI가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크기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기존의 자료들로 추정하면 총 499기가바이트 중 웹크롤링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가 약 410기가바이트, 레딧(Reddit)에서 수집한 게시글이 약 19기가바이트, 책 자료에서 약 67기가바이트, 위키피디아에서 수집한 자료가 약 3기가바이트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 중 정확한 비중은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크롤링을 통해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 Open AI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는 위에서 살펴본 복제권 침해와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저작인격권 관점에서 보면, 먼저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된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챗지피티(Chat 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학습한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이나 수정하게 되므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챗지피티(Chat GPT)가 학습한 데이터 중 저작자가 있는 저작물의 비중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챗지피티(Chat GPT)는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 챗지피티(Chat GPT)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 출시한 Bing에는 출처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챗지피티(Chat GPT)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인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검토한 이유는 개별적인 권리 침해 여부가 특정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법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칼럼의 검토는 챗지피티(Chat GPT)로 인해 주로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예상한 것이므로, 그 밖에도 다른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칼럼에서 이러한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며, 면책 사유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 적용 문제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 이 문제를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글 이권호 변호사 본문발췌링크 : [이권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Ⅱ) - 머니투데이 (mt.co.kr)
2023.05.02
법무법인(유한)강남,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률자문위원회 창립
법무법인(유한)강남은 4.10. 월 16:00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법률자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법률자문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법률 지원을 통해 재범 예방과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방면의 협조와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유한)강남 초대 위원장 정익우 변호사는 "법무보호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이때 공단과 서로 협력해 보호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라며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구본민 대표 변호사는 "전국 10위권 대형 로펌의 위상에 맞는 공익사업 일환으로 공단 함께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사회 정착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축사를 전했습니다.관련링크[자치법률신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범죄예방.. : 네이버블로그 (naver.com)법률선진신문 (legaladvanced.com)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서울지부, 법무보호대장자 및 가족의 법률지원에 박차 > 대한행정신문 | 대한행정신문 (xn--vk1bx9m8rglwft9szha.com)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