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무법인(유한) 강남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식자료
중한법률가우호의 밤 행사 참여
 정익우 변호사는 2019. 8. 30.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제2회 중한법률가우호의밤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1회는 2017년에 있었고 이번에 2회째인데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한국의 법률가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정익우 변호사는 한중 법학회 전임 회장, 중검회 원로로서 헤드 테이블에서 츄궈홍 대사와 함께 한중간의 법률 교류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츄대사는 사드 사태 등으로 인하여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탓으로 한중법률가들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중국정부에 건의하여 중국 법률가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여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2019.09.04
안서연 변호사, 강제집행법에 대한 강의(법무연수원)
법무법인 강남 안서연변호사는 2019. 8. 20. 3시간,  2019.  8. 23.  3시간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를 대상으로 강제집행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2019.08.29
진재용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 위촉
법무법인 강남 진재용 변호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진재용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항인 에너지, 인사노무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고문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위촉기간은 2019. 8. 1 부터 2021. 7. 31 까지 2년간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뢰하는 각종 법률자문과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2019.08.01
안서연 변호사, 채권자취소소송 및 민사집행법 강의
안서연 변호사는 2019. 6. - 까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9. 6.  법무연수원에서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자취소소송 및 민사집행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2019.07.18
김상천 변호사, 미래 보안기술 포럼 위원으로 참여
우리 법인의 김상천 변호사는 5월 31일 창립된 미래 보안기술 포럼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미래 보안기술 포럼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소장 조현숙)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정보보안 기술이 가야 할 방향성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립하였으며, 고려대, 경찰대, 충남대, 순천향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AIST,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LG 유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총 45개 산·학·연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앞으로도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 혁신적인 미래의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 분야를 개척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16790
2019.06.26
진재용 변호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진재용 변호사는 2019. 5. 2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교육공무직은 교육청,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종으로서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다양한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재용 변호사는 추후 성남교육지원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 참여하고 그밖에 인사노무 문제에 대해 자문하게 됩니다.​​ 
2019.06.07
한중법학회 국제세미나 참석
정익우 변호사는 2019. 5. 23.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법제연구원과 한중법학회 공동주최 "중국의 법제발전과 전망" 세미나에 참가하였습니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중국 서남정법대학 孫德鵬 교수가 "진화론과 중국법의 근대화", 중국서북정법대학 强力교수가 "중국자산관리 신규정과 관련 금융법 해석", 북경항공항천대학 劉浩교수가 "무인항공시스템 관리와 입법", 중국정법대학 金哲교수가 "나고야 의정서 이행관련 중국법제동향", 중국연변대학 盧靑錫교수가 "중국검찰기관의 환경행정 공익소송"에 관하여 각 발표하였고 한국측에서 아주대 한상돈 교수, 법제연구원 김명아 박사, 강원대학교 김한택 교수, 법제연구원 이기평 박사, 인하대학교 정영진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익우 변호사는 그중 환경문제와 중국법 세션의 제5주제 “중국검찰기관의 환경행정 공익소송”에 대하여 사회자로서 발표와 토론을 잘 이끌었습니다. 특히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입법내용과 중국 검찰기관의 환경행정 공익소송은 앞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계속적인 연구와 자료수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9.05.28
안서연 변호사, 의료계의 성평등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하여 발표
안서연 변호사가 대한의사협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전공의법 등 의료계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9.05.27
진재용 변호사, 원자력안전재단 제38회 인증심의위원회 참석
진재용 변호사는 2019. 5. 24. 원자력안전재단 가락동 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8회 인증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진재용 변호사는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각종 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염시험, 내진해석을 수행할 성능검증기관들에 대한 인증갱신 및 신규인증 부여 안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진재용 변호사는 2019. 3. 28. 부터 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05.27
한국법원 판결 중국집행 승인판결
2019. 3. 25. 중국 산동성 청도 중급인민법원에서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을 승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판결의 집행을 승인하는 판결이 1999년에 한번 있었으나 그 후 중국 법원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해주지 아니하여 한국에서도 역시 중국 판결의 집행 승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도 중급인민법원에서 전향적으로 집행 승인 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향후 양국의 판결이 상대국에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칭다오판결문>​중화인민공화국산동성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민사재정서(2018)노02협외인6호신청인: XX, 남, 한국국적, 주소지: XX, 여권번호: XX소송대리인: 박옥천, 산동삼영변호사사무실 변호사소송대리인: 왕력, 산동삼영변호사사무실 수습변호사피신청인: XX, 여, 한국국적, 주소지: XX, 중국주소지: XX, 한국신분증 번호: XX, 여권번호: XX번역인원: 조아걸, 여, 1985년2월14일생, 한족,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시남구 서주로 81호 거주, 신분증번호: 654301198502145220번역인원: 현보나, 여, 1984년5월1일생, 한국국적, 중국주소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노산구 해청로 2호, 여권번호: M98778837 소송대리인: 왕뢰, 산동백서변호사사무실 변호사소송대리인: 곽문문, 산동백서변호사사무실 수습변호사 신청인은 본 법원에 한국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740 민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였다. 본 법원은 2018년 10월 15일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법에 따라 합의법정을 조직하였고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자 심문을 통하여 심리를 종결하였다. 신청인 XX의 주장에 의하면, 2009년 11월 6일, 피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한화 8천만원을 빌렸다. 2017년 7월 20일, 신청인은 한국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2017년 7월 20일에 한국 수원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이 8천만원을 지급할 것과 2017년 6월 17일부터 전액 상환할 때 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신청인이 장기간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재산이 다 중국에 있으므로 신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법률에 따라 한국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740 (2017년7월20일 선고)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할 것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이유를 부인한다. 8천만원은 양 당사자가 2009년 형사소송 중에 언급된 금액이고 당시 형사소송 중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었다. 8천만원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판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본인이 중국에 있는 정황을 알고 고의적으로 한국의 법원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한국법원은 피신청인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내렸으므로 절차가 불합리하다. 또한 한국의 사법체계는 3심제도이므로 본인은 이미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피신청인 본인은 칭다오에 고정적인 주소가 없고 집행할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칭다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요녕성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의 2015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재정에 따라 중한 양국은 호혜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하였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이 2017년 7월 20일의 판결 2017가단 15740 대여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천만원의 한화 원금과 2017년 6월 17일부터 상환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소송비용은 XX가 부담한다.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주사 XX가 확인했으며 2017년 7월 28일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여 2017년 8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은 10년전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왔으며 가정의 주 수입은 남편의 월급이다. XX는 한국에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다. 이 외에, 한국 서울지방법원 1999년 11월 5일의 99가합26523호 신용증 화물 대금 판결은 호혜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1997)은 웨이징자초219호 민사판결을 승인해준 것으로서 중국의 판결서 내용에 따라 사건의 재정을 진행하였다. 본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81조의 규정, 외국법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또는 재정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을 수요로 할 경우, 당사자는 직접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본 법원에 제기한 승인 및 집행이 본 법원의 증명을 통해 피신청인이 10년전 이미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와 있었고 장기적인 거주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칭다오시 청양구로 되어있으므로 본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확인한다.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 법원에서 내린 법적효력을 발생한 민사 판결, 재정에 대해 중국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 효력을 인정하며 집행을 필요로 할 경우 집행령을 발부하여 본 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할 경우 승인 및 집행을 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하였고 중국과 한국은 판결문 승인 및 집행에 관련된 국제조약의 체결이나 공동참가를 하지 않았으며 양국간에 체결한 민사와 상사 사법협조 조약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재결의 승인 및 집행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신청인의 신청은 호혜관계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한국법원이 사법실천 중에 중국 산동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의 민사판결을 승인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호혜원칙에 따라 중국 법원도 조건에 부합되는 한국 법원의 민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한다. 동시에 한국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금전 대여관계이며 이 판결을 승인한다고 해서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이나 국가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비록 본 사건 중 피신청인이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에 명백히 한국 민사소송법 중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을 한다고 기재하였고 신청인은 이미 한국법원이 발급한 판결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고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공증인증 후 제출하였고 신청인의 질증을 통해 진실성에 대해 본 법원이 확인하였다. 피신청이 판결의 8천만원에 대해서 양당사자가 2009년도의 형사사건에서 언급된 투자 금액이며 8천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법원은 외국에서 효력을 발생한 판결이나 재정을 승인 및 집행함에 있어서 외국법원이 인정한 사건사실 및 법률적용 문제에 대해서 본 법원의 심리 대상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종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281조, 2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정한다: 한국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5740 민사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다. 사건신청비용 100위안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주심법관 왕샤오치웅법관 왕잉잉법관 위몽 2019년 3월 25일 서기원 치강 ​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