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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음주운전’ 무죄 변론 대법원 확정판결 승소사례

                    관리자 | 19-11-25 15:49

                    본문

                    지난 1114<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변론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씨의 공소사실은 <충남 ○○군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인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시각은 오후 1117분경인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약 1시간 48분 이후의 수치이고, 씨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이 사안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 이내)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상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1·2심 법원과 대법원은 박종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