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백억원대 부동산 소송의 예 1.
본문
당사자 A는 수백억원대 토지소유자인데, 1차로 토지매매를 하였다가 이행상의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과 2차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이 또한 차질을 빚어, 결국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서희석 변호사는 4년에 걸쳐 이 토지와 관련된 3건의 본안소송(각각 항소심까지)과 관련 가압류, 가처분소송 6건등 12건의 소송을 맡아 거의 승소하며 마무리 한 결과, A 는 토지를 제3자에게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1) 1차 매매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는 주택개발업자인 B 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중도금은 "B가 사업부지내 토지(매수)계약을 완료한 때”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추가로 토지매수를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자, A는 중도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A는 다른 부동산개발업자 C 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 B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계약해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중도금지급시기‘ 입니다. 계약상으로는 “토지계약을 완료한 때” 인데, 만일 계약완료를 하지 못하면 ’지급기한‘ 이 오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한을 법률상 “불확정기한” 이라고 하는데, 대법원판례는 “실제로 토지계약을 완료한 시점"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토지계약을 완료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에도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므로, A 는 이와 같이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원만히 조정을 하고, 가처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분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서희석 변호사가 2017.5. 법무법인 강남에 합류하기 전 법률사무소 정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변론한 사건입니다.